롯데마트, 지난해 이어 불법현수막 도배
부평구,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방침
▲ 롯데마트 불법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부평구청 앞 마당 건너편 건물 옥상에 보란듯이 내걸렸다. 현행 법상 옥상 광고물판에는 신고 되지 않은 현수막은 게시 할 수 없는데도 롯데는 무려 4개면을 불법현수막으로 휘감았다. ⓒ 김갑봉
개장 전부터 부평 상권을 잠식할 것이라는 중소상인들의 우려를 낳게 한 롯데마트 삼산점이 21일 개점을 알리는 불법현수막을 사용승인도 얻지 않은 건물 외벽과 옥외 광고물판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내 건 것. 이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생계를 위협 받고 있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마음을 더욱 심난하게 하고 있다.
갈산동에 거주하는 주민 서경옥(44)씨는 “미관을 해치고 불편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더욱 위축될 지역의 소상인들이 엄청난 양의 불법현수막을 보는 심정이 오죽 하겠냐”며, “롯데마트의 빨간 현수막을 볼 때마다 내 가슴도 멍드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편리함도 있겠지만 부평 전체적으로 보면 부평에서 장사하며 밥 벌어 먹던 사람들이 몰락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평의 부가 빠져나가게 되고, 소득도 줄게 돼 부평에서 소비 역시 더 위축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의 불법현수막 도배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롯데마트 부평점(산곡동)을 개장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마트 건물 외벽은 물론 아파트 외벽에도 대형 현수막을 부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롯데마트 측에 자진 정비를 촉구하고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평구 광고물정비팀 담당 공무원은 “확인 후 롯데마트측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건 것에 대해 과태료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구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불법에 대해 엄하게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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