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노조 회의 내용 불법도청했다"
(주)에이에스에이, 공장장 "엿듣고 정리한 것"
▲ 회의실 벽면에 작은 구멍이 뜷려 있다. 노조측은 이를 불법 도청을 할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심규상
▲ 한국타이어 자회사인 에이에스에이가 작성한 노조상황보고 내용. ⓒ 심규상
금속노조 에이에스에이지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 경 노조 사무장과 조합원들이 공장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공장장 책상 위에 있던 '노조 상황일지'를 발견했다.
노조 측은 또 "강당 왼쪽 벽에서 사측 창고 벽과 연결된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며 "도청장치 등을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측 노아무개 공장장은 노조측에 "회의내용이 궁금해 회의장 밖에서 엿듣고 정리한 것으로 도청정치를 설치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지시는 받은 바 없고 처음 작성한 것으로 다른 상황보고 문서도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측 "작은 목소리까지 모두 기재...불법 도청 분명"
▲ 에이에스에이 회사전경 ⓒ 심규상
이에 따라 노조 측은 도청장치 설치여부 도청 지시자 문서 작성자 그동안 도청내용 등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사측이 작성한 상황일지에는 지방노동청장 면담을 통해 한국타이어 생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끝나는대로 에이에스에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약속받았다는 보고내용을 비롯 사측을 산업안전법 및 보건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향후 투쟁방향 등 내용이 들어있다.
관련법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휠을 생산하는 에이에스에이는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달 20일 노조측의 단체행동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노조 인정과 책임있는 교섭 등을 요구하며 서울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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