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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재경위 의결...법사위 회부

변호사에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숙원 풀리나?

등록|2007.12.28 19:08 수정|2007.12.28 19:08
[임명규 기자] 세무사 업계의 최대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법안이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격 의결됐다.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대표발의)은 28일 현재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만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에서는 수십 년간의 업계 숙원으로서 세무사회 최대 현안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폐지가 이뤄질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 그동안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는 문제는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번번이 무산됐다"며 "세무사 업계에서는 큰 상징적 의미를 갖는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대리 업계의 또 다른 현안인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안택수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도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

개정안에는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 실무교육 및 자격시험(새로 신설)에 합격한 후 조세소송대리의 업무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해 조세소송을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법원에서 승인한 사건에 한해서는 세무사가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변호사에게만 허용돼 온 조세소송대리 자격이 세무사에게도 주어져 세무사 업계의 업무영역 확대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지만, 변호사 업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안택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보류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구제와 권익확대 등 명분이 있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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