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감독으로 부당노동행위 근절돼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주)에이에스에이 노동법위반 등 특별근로감독 실시
▲ 금속노조 에이에스에이지회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금속노조 에이에스에이지회가 지난 22일 대전지방노동청앞에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 김문창-자료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금산제원면에 있는 (주)에이에스에이(대표 문창규)와 동사 협력(사내하청) 업체 4개소에 대하여 내년 1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에 걸쳐 최근 3년 동안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 실시에 대해 “노조는 회사의 상여금 삭감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등 다수의 사건을 제기하였고, 사측도 노조간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노조의 전면파업에 맞서 사측도 직장폐쇄를 실시하는 등 상호 법적대응이 계속 되고 있어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청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노조 측이 제기한 사측의 노조사무실 불법 도청의혹, 사내하청업체의 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하여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노복 노사지원과 과장은 “특별근로감독과는 별도로 노사갈등 해소와 원만한 교섭 및 타결을 위해 노사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노사 당사자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단체교섭 등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향후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민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사업주의 전근대적 노사관에 의해 성실히 일해 온 노조원들이 온갖 탄압을 당하고 있다"며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올바른 노사 관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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