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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불법 도청" 국가인권위 진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주)에이에스에이 상대로 진정서 제출

등록|2008.01.02 13:41 수정|2008.01.02 13:43

▲ 충남 금산군에 있는 (주)에이에스에이(ASA) 회사 전경. ⓒ 심규상



한국타이어 자회사인 (주)에이에스에이(ASA, 충남 금산군 재원면 구억리) 사측이 노조 활동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지회장 길준영)는 2일 오전 에이에스에이 대표이사와 공장장을 상대로 불법 도청과 조합원 감시, 남녀차별 등으로 조합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관련 기사/ "사측이 노조 회의 내용 불법도청했다" 12월 24일)

이들이 제기한 진정요지는 크게 세 가지. ▲불법도청 의혹  ▲CCTV를 통한 감시 ▲ 동일 노동에 대한 여성 노동자 임금 차별 등이다.

우선 이들은 사측이 노조측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불법도청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비밀스럽게 나눈 대화 내용까지 자세하게 담겨있는 '노조 상황일지' 문서에 이어 회사 전산실 컴퓨터에서 '음성변환장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전산실 컴퓨터에서 음성변환장치 추가 발견"

이들은 "CCTV 화면을 저장하는 컴퓨터에 저장용량이 500기가에 이르는 음성변환장치(LC485S)가 설치돼 있었다"며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이 장치는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시켜 컴퓨터로 수신은 물론 저장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노조 회의가 열렸던 강당의 왼쪽 벽에서 창고 벽으로 연결된 구멍(지름 1cm)에도 도청장치가 설치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멍을 중심으로 못을 박았던 자국이 남아 있고 바닥에서 잔해가 발견됐다는 것.

▲ 노조 회의장소 벽면에 작은 구멍이 뜷려 있다. 노조측은 이 구멍에 불법 도청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심규상


즉, 노조회의 내용을 노조 회의실 한쪽 벽에 설치한 도청장치에서 전화기 선로와 음성변환장치를 이용해 CCTV 전용 컴퓨터에 저장했고, 이를 다시 문서로 작성해 관리해 왔다는 것이 노조측 판단이다.

이들은 또 사측이 지난 해 1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에이에스에이 지회 설치를 공식화하자 갑자기 공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노조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CTV가 설치된 곳은 정문, 사무동 현관, 사무동 내 사무실, 2층 사무실, 2층 강당 등이다.

"CCTV  설치에다 여성노동자 '임금차별'"

이들은 이 밖에도 "같은 라인에서 남성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해 월 30만원 이상 임금을 적게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한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을 위반한 임금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이날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사측의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시정권고 해 줄 것"과 "불법도청 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회의내용이 궁금해 회의장 밖에서 엿듣고 정리한 것으로 도청장치를 설치한 적이 없고 또 다른 상황보고 문서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자동차 휠을 생산하는 에이에스에이는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달 20일 노조측의 단체행동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한국타이어가 배후에서 노조파괴를 주도하고 있다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을 오가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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