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 선보상 등 이뤄져야"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2차 성명서 발표... 정부·국회 사고경위, 피해복구 등 촉구
▲ 성명발표구랍 28일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학술회의실에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태안 기름유출사고 법률 지원봉사자 모집 설명회'모습. 이날 '완전복구, 완전보상, 가해자 무한책임'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 정대희
2차 성명서에서 두 단체는 ‘삼성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 선보상, 충분한 복구자원 투입’ 등을 요구하면서 ▲ 첫째 정부는 이번 사고의 피해 및 복구비용이 보상한도인 3천억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측에 귀기울이지 말고 지금 당장 사고해역의 환경복원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 할 것 ▲ 둘째 국회는 피해주민들에게 소송기간 동안에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보상을 한 후 IOPC펀드 및 가해선박회사들로부터 구상을 받을 것 ▲ 셋째 해경은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및 삼성물산 측 예인선단의 감독자들을 조사하여 이들의 행위에 '손해발생의 염려를 인식하면서 한 무모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하여 삼성중공업 및 삼성물산 측에 보험사(P&I)와 IOPC펀드의 배상한도 3천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성명서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발표한 성명서 ⓒ 정대희
▲ 현수막정부의 특별법, 삼성 예인선 조사, 선보상 등 태안읍내에 걸린 현수막 모습 ⓒ 정대희
이어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 두 정부가 합해서 약 4억 유로(한화 약 56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경복구와 방제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태안사고는 해안에서 8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1만 2천톤의 유류가 유출된 점을 고려할 때 환경복구비용과 방제비용만으로도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넘을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하며 지난 1989년 알라스카 유출사고에서 정유회사가 스스로 2.5조원, 미국정부가 1조원 등을 환경복구비용으로 지급한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손해의 염려를 인식한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가 발견될 경우, 가해선박들은 IOPC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무모한 행위는 단순과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과오로 해경은 반드시 예인선단의 감독자에 대해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는 6일 오후 2시 태안읍내에 법률상담소 개소식 및 피해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 법률소를 통해 ▲ 첫째 소외받기 쉬운 피해자들에게 입증 방법 및 무시되기 쉬운 피해유형에 대해 개별적 상담을 하고 ▲ 둘째 기름유출사고의 ‘완전복구, 완전보상, 가해자 책임’의 3원칙에 맞는 ‘올바른 법률적 해결방안’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홍보하고 변호사 선임시의 주의할 점 등에 대해 교육하는 법률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원격지원을 해 줄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예비연수생, 법학대학원생, 법대생 등 자세한 문의를 원하는 분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전화 02-723-066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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