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무관하게 유류오염 특별법안 입법 추진"
문석호 의원, 특별법안 피해지역주민 설명회에서 입장 밝혀
▲ 문석호 의원 문석호 국회의원이 2일 태안군 이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피해지역주민 설명회에 참석하여 '총선과 무관하게 특별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정대희
문 의원은 2일 충남 태안군 이원면사무소 회의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에서 조한문 포지1구 이장의 “총선에 출마하여 당락을 가리지 않고 피해주민과 함께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혹시 ‘표 얻기식’ 행동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단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허나 본인의 형도 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본인 또한 안면도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바다에 대한 애정은 여기 계신 피해주민들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허나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군민 모두가 단합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때”라며 “현재 난립해 있는 여러 피해대책위원회가 하나로 뭉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법(안)설명회 사진문석호 국회의원이 특별법(안)과 관련한 피해지역주민 설명회에 참석, 참석주민이 건의 사항을 전하고 있는 모습 ⓒ 정대희
안정환(관리 2구, 농업)씨의 "무면허 맨손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와 "정부나 가해자가 수산시설물 철거 등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문 의원은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무면허 맨손어업 종사자들도 일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봉순(당산1리 수산업)씨의 피해지역주민 지원 향후 방제비용 책정 사항 및 무면허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태안군의 방치ㆍ묵인 사항에 대해 문 의원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잘 알고 있다.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해양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피해지역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또 지자체의 무면허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방치ㆍ묵인 사실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허나 무면허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일부보상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오는 8일 오후 3시 특별법(안)의 입법시 추가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피해지역주민, 법조인,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예정이다.
▲ 특별법(안)구랍 31일 여ㆍ야 112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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