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 99가지 이유 있는 이들을 왜..."
4개 종단,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개악중단" 요구
▲ 4개종단 단체들은 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개악반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 박지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단속반원이 최소한의 절차 없이 이주노동자를 불심 검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속반원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이주노조 탄압저지 기독교대책위,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등 4대 종단 단체들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개악 저지와 이주노조 표적탄압 중단"을 외쳤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의 개정안은 유엔이 채택한 세계 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처사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입법을 통해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절차 없이 외국인의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장 없이 사업장을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속반원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또 통제 절차 없이 무기한 장기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넣었다.
종교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소위 불법체류자로 지칭되는 미등록 외국인의 수를 줄이고 체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단속과 구금 및 추방의 효율성만을 추구, 단속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외환위기 등 함께 극복한 이주노동자 인권도 중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장인 유원규 목사는 "실용주의와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사람을 보지 않으면 그 법은 생명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며 "사람과 생명을 중심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장은 "99가지 추방의 이유에도 불구, 1가지라도 같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추방해선 안 된다"며 "하물며 99가지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정부는 1가지 사유를 만들어 추방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교인권위원회의 범상 스님은 "이번 개정안은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라며 "법이 범죄를 짓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출입국단속반원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이정호 신부(성공회 남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관장)는 "20년 가까이 정부와 법무부에 (이주노동자와) 평등하게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외쳤지만 허공에 부르짖는 꼴"이라며 "이제는 노무현, 이명박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이 이주노동자를 끌어안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신부는 "경제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월드컵을 함께 치러 낸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도 시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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