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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해체 논란에 휘청대는 IPTV법

시행령 제정 '깜깜', 논의 주체 정통부 '흔들'

등록|2008.01.08 15:11 수정|2008.01.08 15:3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 구랍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KT와 SKT 등 통신사업자들이 올해부터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최근 이명박 당선자 측이 정보통신부 해체 혹은 폐지를 거론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하는 등 변수가 작용해 시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분위기다.

하위법령 놓고 정통부와 방송위 진통은 여전

국회가 지난해 12월 말 통과시킨 IPTV법은 실시간 방송과 데이터 ·영상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이라 IPTV를 정의하면서 사업자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플랫폼)'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PP)'으로 나누고 있다. 또 법은 공포 3개월 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하위 시행령과 고시 제정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 이명박 당선자 측이 정보통신부 해체 혹은 폐지를 거론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시도하는 등 변수가 작용해 시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분위기다. ⓒ KT

문제는 하위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통부와 방송위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부분. 일단 정통부는 지난해 말 IPTV 시행령 제정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방송위 역시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IPTV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과 지상파방송사 등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달 11일까지 하위 시행령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망 동등접근,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등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부 조항에 대한 상호조율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IPTV 시행령 마련에 '혼선' 가중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을 말하면서 정통부 해체 혹은 폐지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자 IPTV법을 둘러싼 혼선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일단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분야별 정통부 해체로 통신과 방송 산업은 산업자원부, 방송과 통신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규제 기능은 문화부로 각각 이관·분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해체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통부는 인수위 안대로 갈 경우 이명박 당선자 측이 강조한 방송통신 융합의 기조가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IPTV 법을 제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난관을 겪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정통부의 기능을 각각의 부처·기관에 이관할 경우 어렵게 쌓아온 방송통신 융합의 기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들 역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KT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통부 해체 혹은 폐지에 관한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긴 힘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IPTV법의 하위 시행령을 정통부와 방송위가 논의해 3개월 안에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논의의 한 축인 정통부가 해체되면 결국 IPTV법에 대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시행령도 만들기 전에 재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간사) 측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IPTV법에서 (법) 공포 3개월 이내에 방송위와 정통부가 함께 논의해 하위 시행령을 제정토록 하고 있지 않냐"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재개정론을 일축했다. 

그러나 현재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1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안상수 원내대표는 8일 "차기 정부 출범을 위해선 1월 21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 관계자는 "그쪽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겠다고 해도 여전히 국회에서 다수인 대통합민주신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혹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IPTV법 시행령을 대체할 논의를 (개정 정부조직법) 부칙사항 등에 언급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아직 시행령도 마련되지 않은 IPTV법을 인수위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재개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융합TF 정통부 등 조직개편 논의 주도

이처럼 IPTV법 등 일련의 방송통신융합 관련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산하에 만들어질 방송통신융합 태스크포스(이하 방통융합TF)에서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인수위는 방송통신융합 논의를 담당할 단위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일 방통융합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7일 "방통융합TF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의 틀 안에서 방통융합 방안 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방통융합TF가 정통부, 방송위, 문화부 간 조직개편에 상당부분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방통융합TF는 한나라당 안에서 방송통신융합 논의를 이끌었던 이재웅 의원과 형태근 경제2분과 전문위원(통신위 상임위원, 정통부 전 국장), 김효재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전 조선일부 부국장), 진성호 사회교육분과 전문위원(전 조선일보 기자) 등이 주축이 돼 만들고, 강상현 연세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 정윤식 강원대 교수 등이 외부 자문그룹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 PD저널 >(http://www.pdjournal.com)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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