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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하이닉스 건설현장, 안전의무 위반" 고발

"중대 재해 발생" 노동부 청주지청에 고발장 접수

등록|2008.01.10 17:55 수정|2008.01.10 17:55
민주노총 충북본부(본부장 이정훈)는 1월 10일 하이닉스 공장증설 건설현장에서 조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6건을 노동부 청주지청에 고발했다.

김성봉 민주노총 충북본부 대외협력국장은 “하이닉스 건설현장에서 3건의 산재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는 무리한 공사 진행과 산업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가 근로감독만 정확히 했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국장은 “노동부 청주지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이후 현장이 시정조치가 안됐는데도 작업개시 명령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하이닉스 현장이 추락방지 안전망과 난간 등의 안전시설 미설치로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설현장에서 조사한 안전조치 위반사항 16가지와 해당 사진이 들어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번 16건의 위반사항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23조 ‘안전상의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 건설현장 안전조치 미흡 민주노총충북본부가 하이닉스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ㅐ해 산안법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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