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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47년만에 '무죄'

등록|2008.01.16 10:44 수정|2008.01.16 10:58

▲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1960년대 초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쓰고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6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조용수 사장과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 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것을 말한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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