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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울리는 허위구인

등록|2008.01.16 15:19 수정|2008.01.16 15:19
직업은 삶의 원천이고,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기타 장애인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 있지만, 각 기관들의 직업재활 방식 및 내용이 다양한 반면 '허위구인'의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다.

'허위구인'이란 광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및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등을 말한다.

주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에게서 나타나는 허위구인의 실태는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인 구인 중 허위구인의 형태는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에 해당되는 것 같다.

특히 허위구인이라고 의심되지만, 명확한 단서가 없는 경우(예를 들면, 지원자 이력서 접수 후 구인을 취소한 회사 등) 또한 허위구인으로 포함하고 싶을 만큼 문제가 많다.

최근(2007년 하반기)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잡파라치 경품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고, 노동부에서 허위구인 신고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또 허위구인을 할 경우 현행 '직업안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구직장애인, 구인사업체, 취업알선 기관이 모두 알고 있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구인사업체들의 허위구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은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되고, 취업알선서비스 기관을 불신하게 되며, 취업알선 담당자도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만큼 허위구인의 문제는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경계심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장애인 허위구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째, 구인사업체의 양심적인 장애인고용이 중요하다. 기 채용되었거나 채용예정인 장애인들에게 구인 당시의 구인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처우해 주어야 한다.

둘째, 구직장애인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내용의 꼼꼼한 확인, 허위구인으로 생각될 경우 법적인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활동 등이 필요하다.

셋째, 취업알선서비스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구인 신고방법 및 내용 교육, 허위구인 사례집 발간으로 사회적 인식개선 강화 등의 노력 등이 그것이다.

넷째,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원본 교부 의무화, 직업재활업무를 수행하는 공기관들의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사법권 부여, 2회 이상의 허위구인 사실 발견 시 허위구인업체의 언론에의 공개 조치 등이 바로 그 노력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노력들이 융화될 때 장애인들의 구직활동이 의미를 갖게 되고, 장애인들은 삶의 기반이 되는 믿음직한 직장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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