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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무안·함평 특별재난지역 선포

18일 중앙재난안전본부, 피해어민에 세제·금융·의료지원 혜택

등록|2008.01.18 18:19 수정|2008.01.18 18:22

▲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로 나온 타르 덩어리가 전남 연안으로 유입된 이후 전라남도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과 군인 등을 동원, 타르 덩어리 제거에 나섰다. ⓒ 이돈삼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르 덩어리로 피해를 당한 전남지역 3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18일 타르로 인해 수산물과 해수욕장 등 피해가 심각한 전남 영광, 무안, 신안 등 3개 군을 충남 태안 등 6개 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달 11일 지정된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을 포함해 모두 9개 지역으로 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전남지역 3개 군은 김 양식장 389곳 7829㏊, 마을어장 257곳 1만1188㏊ 등 모두 646곳 1만9017㏊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정 능력과 피해 규모를 감안해 해안방제, 공공시설 복구,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실시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활동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어업인, 상인 및 관련 업종 종사자 등에 대해 세제와 금융, 의료 등을 지원하고, 방제장비와 물자, 인력 등의 동원을 위해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농·수협을 통한 특별영어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저리 융자, 대출금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우대, 중소기업에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우대보증, 소득세 등 납기연장, 체납처분 집행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징수유예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피해지역 주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수업료와 급식비도 지원되며, 해당 지역 연고 공무원과 장병에 대한 재난휴가도 실시할 수 있다.


▲ 타르 덩어리가 전남도내 연안으로 유입돼 무안 도리포 일대 김양식장이 큰 피해를 냈다. 사진은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배를 타고 도리포 일대를 직접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다. ⓒ 이돈삼

이와 별도로 전라남도는 지역 피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생계비 300억원과 방제를 위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타르 덩어리 유입으로 수산피해 면적은 2만2200㏊, 해수욕장 등 해안피해는 118㎞가 발생했으며, 연인원 6만여 명이 동원돼 1500여t의 타르 덩어리를 수거했다. 그러나 김 양식 어장과 어패류 양식어장 및 마을어장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타르를 제거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산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해당 수협과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피해조사를 주관하고, 원유선사 소속 보험회사 관계자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액을 확정한 다음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 타르 덩어리가 전남도내 연안으로 유입된 이후 전라남도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연인원 6만여 명이 동원, 타르 덩어리 1500여t을 수거했다. 사진은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신안 임자 대광해수욕장에서 타르 덩어리를 수거하고 있는 모습이다. ⓒ 이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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