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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권자의 15%가 돈 받은 듯

금품살포 선거 후유증으로 떨고 있는 청도

등록|2008.01.19 13:47 수정|2008.01.19 13:47

▲ 소환되는 정한태 청도군수 ⓒ 정창오

지난 3년간 3번의 군수선거를 치른 뒤 또 다시 당선된 군수가 거액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살포한 혐의로 사법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도군이 경찰의 수사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우선 21일 정한태 청도군수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자료와 이미 구속된 선거운동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한태 군수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가 6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도군의 전체 유권자가 3만90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6천명은 약 15%에 해당하며 대략 70%의 투표율을 적용하면 유효 투표자의 25%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말이 된다.

경찰은 일단 실체가 잡힌 금품의 규모를 대략 5억 원 정도로 보고 지난 17일 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정 군수는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정 군수가 금품살포에 개입한 일부 증거가 확보된 만큼 21일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정 군수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정 군수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6천명에 육박하는 주민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다.

이미 김모씨와 양모씨 등 주민 2명이 경찰수사와 과태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 또 현재 영장이 청구된 사람이 2명이고 구속자만 16명에 이른다. 여기에 경찰 추산으로 유권자의 15%에 달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다 조사하느냐도 문제다.

하지만 인지된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러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위를 축소할 경우 이미 구속된 사람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 군수측이 선거 전날은 물론 선거 당일인 19일 새벽까지 돈 봉투를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도 문제지만 유권자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단 경찰은 주민들이 수사와 관련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정황을 고려해 돈을 뿌린데 직접 개입한 운동원을 처벌하는 선으로 수사범위를 대폭 줄인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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