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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삼성의 무한 책임 물을 수 없다"

민변 여운철 변호사, 기름유출 사건 검찰 수사 발표 의문점 제시

등록|2008.01.22 08:18 수정|2008.01.22 13:25

여운철 변호사검찰의 수사발표에 의문점을 제시하며 선장의 무모한 행위가 크레인을 제때 인양하지 않을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정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여운철 변호사가 21일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 “(유조선과 예인선) 양측의 선장의 업무상 과실로는 삼성에 대한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검찰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쳐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미진한 검찰수사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 서산수협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름 유출 사고 관련 설명회에서 여운철 변호사는 “검찰이 사고 당일 오전 04~07시까지 삼성중공업 관계자와 예인선장과의 통화기록이 없다고 삼성중공업이 항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사고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삼성중공업 관계자와 예인선장의) 통화기록을 조사하여 삼성중공업의 항해 관여 여부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수사범위를 꼬집었다.
 또 그는  “예인선장이 무모한 행동을 해서까지 항로를 바꾼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이 하루 가동하지 않을 경우 6000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예정된 9일까지 거제조선소로 크레인을 인양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업무협약서·지침서 등을 조사하여 묵시적 강요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 T5의 항해일지 조작과 VDR(Voyage Date Recordew: 항해자료기록기)의 기록이 없는 점 등 증거인멸 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조작과 증거인멸 뒤에 삼성 법무팀과 국내최고의 법무법인 00소속 변호사들이 개입했다는 설에도 관심을 갖고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 변호사는 특별법(안)과 관련되어 “정부가 변호사 선임비, 감정비 등 피해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 등에 대해 지불해 주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며 “또한, 무자료영업, 위법·불법 영업 등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역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회태안 서산수협 3층 민변소속 남현우, 여운철 변호사가 주민 설명회를 개최, 기름 유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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