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한미군 탈세의혹 조사...평통사 "120억 포탈"
평통사, 방위비분담금 축적 자체가 불법·전액국고환수 주장
▲ 평통사는 22일, 종로 수송동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세 철저 징수’를 촉구했다. ⓒ 이철우
국세청의 조사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2007년 4월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방위비분담금 운용 이자수익 1천억에서 소득세 120억을 포탈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것이며, 지난해 말부터 조사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평통사’는 22일, 종로 수송동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소득세 징수’를 촉구하는 한편, ‘방위비분담금 축적 자체가 불법’이라며 전액 국고 환수를 주장했다.
평통사는 “소파 제15조 7에 따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초청계약자’에 해당하고 ‘운용수익’은 주한미군 시설·건설·유지·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별개 투자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백번양보해서 ‘주한미군 공금’이라 인정한다해도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주한미군과 미 국방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각각 이자소득과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법인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국세청의 뒤늦은 대응도 문제 삼았다. 국방부가 이미 06년에 주한미군이 이자소득을 미국에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1000억이 해외로 송금되는 것을 국세청이 모를 리 없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탈세제보에도 뒤늦게 조사에 들어간 것은 직무유기이며, 불법이자소득에 세금을 추징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것”이라 경고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국세청이 조사 중인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뿐 아니라 불법으로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8000억도 국고로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쓰지 않고 축적해 온 것은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것 자체가 불법자금”이라 밝혔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은 국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 이월이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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