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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실련 '시장 측근 특혜' 의혹 제기에 발끈

"반부패 국민정서 환기시킬 공익 가치 있어" "행정공신력 실추시킨데 책임져야"

등록|2008.01.24 16:54 수정|2008.01.24 16:54
구미경실련이 지난 21일, 남유진 구미시장의 측근인 김 아무개씨가 매입한 자연녹지가 지난 연말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남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간부를 맡은 김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경실련의 주장이 나오자 구미시와 특혜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

김씨는 “구미경실련이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인 조근래 사무국장(47)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구미시도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성명서로 행정공신력과 신뢰도를 실추시킨데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시장 측근에 대한 특혜로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반부패 국민정서를 환기시킬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에 본사를 둔 기업체 사장인 김씨는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 남 시장의 선거를 주도적으로 도운 인물이며 지방선거 직후 구미시 사곡동에 20억원 규모의 자연녹지를 구매했다. 이 땅에 대해 구미시가 지난해 12월 도시계획결정 변경안을 통해 용도를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가가 2배 이상 폭등했다.

경실련은 제보를 받고 실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 남 시장과 김씨의 관계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미시는 경실련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미시는 “김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인 2006년 3월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개발예정용지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모두 공개된 바 있는데 특혜의혹이라니 어처구니없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의혹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회사를 옮기는 한편 관련 시설물을 짓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등 투기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 측근의 부지매입을 두고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공연한 시비를 걸고 있다는 지자체와의 팽팽한 진실게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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