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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흡연 전면 금지’ 법제화 강조

간접흡연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와 대책 토론회 열려

등록|2008.01.25 08:24 수정|2008.01.25 08:25

금연대토론회프레스센터에서 금연구역을 공공지역으로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이국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내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도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이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시민단체의 대토론회를 통해서 제기되었다.

24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환경보건포럼, 환경운동연합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시민단체 발제자들 및 참가자들은 지난 1995년에 제정되어 2006년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의 내용들을 넘어서 이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금지 지역을 실외의 공공장소로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은 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면금연지역 내지는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만으로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간접흡연 차단 및 국민 환경권 보장 차원에서 금연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 진보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연대토론회참가자들이 진지한 자세로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 ⓒ 이국헌



금연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좀 더 강력한 금연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금연관련법은 그 피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WHO가 발의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지난 2005년 비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내용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좀 더 강력한 금연규제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일관된 의견이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왔다. 특별히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피해로부터 벗어날 기본적인 환경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양원호 교수(대구 가톨릭대)는 “간접흡연은 최소 250개의 독극물에 노출되는 것인데 현재 서울의 공공장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야기할만큼 충분히 오염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금연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림암센터의 서홍관 박사도 간접흡연이 태아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 사례(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혼잡한 길거리라든지, 버스 승강장과 같이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도 금연을 선포하고, 공원이나 해변과 같이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들의 실외 휴식 공간에서도  금연이 선포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문제는 흡연자 비율이 40%에 이르는 국내 현실에서 실외 공공지역까지 금연지역으로 선포하는 법령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있는데, 이번 발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조사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김일순 이사장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이사장이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법률제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국헌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포럼이 여론조사기관인 (주)엠브레인에게 의뢰해 실시한 “간접흡연과 관련한 실태 및 국민의식 조사” 결과가 단국대 권호장 교수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53.7%로 나타났는데, 이중 길거리(51.3%)나 버스정류장(39.1%)에서도 간접흡연 폐해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별히 응답자들 중 75.0%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식당, 술집, 직장 등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법률을 정하는 것에 대해 71.3%가 찬성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국에서 20대 성인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70% 이상이 찬성했다. 이 중 버스정류소와 공원에서도 흡연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5.1%, 76.4%나 되었고, 거리에서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59.2%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실내 및 공공장소 흡연 전면 금지를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한 의식적 토대가 될 수 있어 금연법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요인들이다. 다만 환경부 및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은 법률제정과 시행 결과에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따르기 때문에 법률 제정 및 시행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법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 및 참가자들은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공공장소 금연법을 지지하면서도,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법과 제도만으로 실질적인 간접흡연 피해를 근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을 가지고 각 지방 정부가 지방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금연지역을 확대하는 수준에서 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라이프가디언(www.lifeguardian.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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