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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국민참여재판’ 내달 12일 대구 개최

일본 등 해외언론의 관심 높아

등록|2008.01.25 14:59 수정|2008.01.25 14:59
대구지법이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재판에 참여토록 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부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7)의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결정하는 ‘선정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지법은 본원 관할구역인 대구시 중구와 경북 영천시 등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가운데 선정된 230명에게 ‘선정기일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함께 동봉한 ‘배심원 질문표’를 우편으로 접수한 뒤 성별·연령별·직업별 균형을 맞춰 30~40명을 선정기일에 출석토록 할 방침이다.

대구지법은 일단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변호인과 피고인, 검사가 기피신청을 하는 배심원후보를 배제한 뒤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을 배심원단으로 최종 선정하고 당일 오후 2시 공판에 참석시키게 된다.

여기서 재판과정에서는 에비배심원과 정식배심원이 모두 재판에 참여하게 되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정식인지 예비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만약 정식배심원으로 정해진 사람이 유고가 생겼을 경우 예비배심원이 추가될 수도 있으나 유고가 없을 경우에는 예비 배심원들은 피의자의 유죄여부를 가리는 평결에서는 제외된다.

대구지법은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유·부죄 여부만을 판단할 뿐 유죄의견의 경우 양형을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양형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취합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법관의 양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의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처음 열리는 관계로 해외언론의 관심이 높으며 특히 대륙법계 국가들의 관심은 더욱 높은 실정이다.

한편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의 당사자 이모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의 가정집에 월세방을 구하는 것처럼 들어가 마침 집에 있던 A씨(여·70)를 마구 때리고 금품강탈을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이에 놀라 A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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