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대전시에 신축되는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신규 건축물에 는 자전거보관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는 10대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에는 기본 5대에 1000㎡당 1대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건축협의시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설계도서에 표기 후 건축허가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자전거보관대 설치완료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는 10대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에는 기본 5대에 1000㎡당 1대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건축협의시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설계도서에 표기 후 건축허가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