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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이시우 무죄 선고

등록|2008.01.31 12:09 수정|2008.01.31 12:12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시우씨는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줬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죄명으로 작년 6월 구속 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9월 14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시우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예정이었던 선고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끝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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