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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참고인 조사만 하다 끝나지 않을 것"

등록|2008.01.31 13:44 수정|2008.01.31 18:15

▲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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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많다"31일 오전 서울 한남동 삼성 특검 기자실 기자들이 삼성 임원 출석 불응 태도가 변했는지 윤정석 특검보에게 물어봤다. ⓒ 이경태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삼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에 이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 삼성카드 김순주 전무를 소환해 차명계좌 개설 경위 등을 조사 중이고 오후에는 삼성사회봉사단 민경춘 전무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삼성증권 실무자 2명도 소환했다. 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비자금 의혹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여러가지 자료와 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태다.

윤정석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원래 나오기로 했다가 못 나온다고 연락온 사람은 없었지만 아직 조사해야 할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또 "매일 참고인들만 오라고 하다가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좀 더 직접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칼 빼든다

▲ 삼성 비자금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은 작년 11월 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9년 2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계획을 놓고 김인주 현 그룹전략실 사장과 의논했었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현재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에버랜드·서울통신기술·삼성SDS·e삼성 등 모두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네 사건 모두 삼성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가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해 이재용 전무의 주식 매입 과정을 진두 지휘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김용철 변호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삼성 쪽 증언과 증인이 모두 조작됐고 시나리오를 짜서 검찰의 수사에 대비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김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작년 11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4년 삼성 에스원 주식 매입부터 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까지 이재용 전무의 주식 거래 상황이 담긴 'JY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었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검증하는 한편, 검찰 수사 자료들을 다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윤 특검보도 지난 30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이 국세청과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런 '준비 과정'으로 보인다.

또 특검팀이 경영권 승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전무,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핵심 관계자를 소환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소환 통보한 임원들이 업무상 이유 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최근 특검에 출석하는 임원 수는 2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지난 2000년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33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만 기소했다. 또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조사했지만 이건희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지 못했다.

현재 특검팀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소환 통보를 하고 있다. 윤 특검보는 이날 이와 관련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소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삼성 직원 "삼성SDS BW 발행 윗선 지시 없이 불가능해"

한편, <경향신문>은 31일 전 삼성SDS 직원의 말을 빌어 "삼성SDS BW발행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SDS BW발행 당시 기획안을 만든 그는 "당시 상관인 ㅇ팀장, ㅂ상무로부터 '긴급자금 600억 원 가량을 조달할 계획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기안을 했으며 당시 사모BW는 국내에서 발행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 윗선의 지시 없이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삼성은 작년 11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문건은 삼성 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변론활동 과정에서 사후에 작성된 변론자료로 이재용 전무의 불법 재산형성 문건이 아니다"며 "검찰에서도 그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이미 2003년 8월경에 이를 정리한 도표가 수사기록에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당시 주식매입은 회삿돈이 아닌 이 전무의 개인돈으로 이뤄졌다"며 삼성 구조본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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