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백나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ㆍ합병할 당시 허위감자설을 유포할 의도가 있었다"며 유 대표를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한편 론스타코리아 운영과정에서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외환은행 등 2개 법인은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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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ㆍ합병할 당시 허위감자설을 유포할 의도가 있었다"며 유 대표를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외환은행 등 2개 법인은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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