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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경남만 제외는 관련 법률 위배"

잠정안에서 경남 제외되자 반발 확산... 시민사회단체 "납득할 수 없다"

등록|2008.02.04 08:20 수정|2008.02.04 09:11

▲ 경상대 교수와 학생들은 2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였다. ⓒ 경상대 이우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남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대학 잠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경상대(진주)·영산대(양산)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 차기 정부로 로스쿨 선정과 관련한 결정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예정대로 4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최종 확정발표 뒤 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경남진보연합 등 시민단체 "잠정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경남진보연합(준)은 3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로스쿨 잠정결정은 경남만 배제된 것으로 원칙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로스쿨은 사법 개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전국에서 경남지역 대학만 빠진 잠정 결정은 그 어떤 논리와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4일 예정된 발표에서 경남도민과 전 국민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잠정 발표 과정에서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누구의 실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명정대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일 낸 성명을 통해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인 대학의 지역 간 균형발전,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 지역민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등에도 위배되는 처사이며,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대 "경남 제외는 관련 법률 위배"


▲ 경상대 총학생회와 ROTC동기회는 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상대



경상대는 총장과 교수, 학생회 등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상대 총학생회(2008학년도)와 ROTC동기회는 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3000여개 기업, 전국 4위의 경제력을 가진 경남에 로스쿨 설치인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로스쿨, 그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경상대 교수 100여명은 2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예비대학 선정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학교 버스 3대를 나눠 타고 상경했으며,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경남도민의 자존심 로스쿨”,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 로스쿨 경상대에”, “경제규모 전국 4위 경남 로스쿨 경상대학교에”, “한국산업의 심장 경남은 로스쿨을 원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교수들은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교육부에 경상대 교수회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남의 로스쿨은 실질적으로 경남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에 있어야 한다”며 “최대한 준비한 경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앞으로 우수한 경남의 법조인 양성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상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대는 다른 어느 부산권 대학보다 경남의 중심적 위치에 있으며 특히 서부경남과 동부전남까지를 망라하는 위치에 있다”며 로스쿨 신청 대학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를 제시했다.

경남의 중서부권과 전남의 동부권에는 경상대를 제외하면 로스쿨을 신청한 대학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경상대에 로스쿨 인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는 것이다.

영산대 "교육부에 항의서한 전달"

영산대는 지난 1일 부구욱 총장과 김병태 법과대학장을 비롯한 교직원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로스쿨 인가대학 재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영산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도에 로스쿨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온 영산대가 적격이며 실제 법학교육위의 실사에서 영산대가 경남지역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

‘양산시 범시민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무시한 교육부의 잠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1시·도 1로스쿨 원칙을 지키고 투명하지 못한 심사 결과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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