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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공장' 주장, 업무방해 아니다"

대전지법, 한국타이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기각

등록|2008.02.11 14:26 수정|2008.02.11 14:26

2007년 10월한국타이어 사망 근로자 유가족들이 대전공장앞에서 사인규명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잇단 돌연사와 관련해 사측을 상대로 '죽음의 공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인규명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0부(재판장 이원일)는 한국타이어(주)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인 정모씨 등 3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근로자들이 단기간 동안에 여러 명이 돌연사했다는 점이 사실이고 시위 목적 또한 유가족들의 권리보호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 요구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회문제화 되자 그때서야 역학조사에 응하는 등 시위를 유발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씨 등은  회사 동료 근로자들이 잇달아 돌연사하자 유가족 대책위와 함께 지난 해 8월말 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서울본사, 대전역 앞 등에서 '한국타이어는 죽음의 공장인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인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사측은 이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업무방해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를 위반한 시위때마다 1회 300만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들의 2006년도 심장성 돌연사 발병율은 일반국민 평균의 5.6배, 협심증의 경우 1.8~2배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돌연사를 일으킨 직접적 원인을 찾을 수 없었지만 무더운 여름철 가류공장 근무가 급성 심장성 돌연사의 유발요인과 공장 내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 노출이 관상동맥질환의 간접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달말로 예정돼 있던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최종결과 발표를 오는 20일로 연기했다.

2008년 1월한국타이어 유가족대책위가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에 내건 현수막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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