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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기정위 국감 향응파문 '무혐의'

"<동아> 엉뚱한 주점 상대로 잘못 취재"

등록|2008.02.11 16:47 수정|2008.02.11 17:09
대전지검 형사1부(주임검사 김형길)는 11일 국회 과기정위 소속 임인배, 김태환, 류근찬 등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국감향응 의혹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국회의원들과 수감기관장들이 2차 술자리를 한 곳으로 알려진 단란주점 종업원과 숙소인 대전 유성의 모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확인한 결과 '언론보도 의혹과는 달리 성접대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해당 국회의원들이 술자리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떴고 당시 술값은 68만 원이 지급돼 성 접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감 뒤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술을 마셨던 곳이 아닌 엉뚱한 가요주점을 상대로 잘못 취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이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데 대해서도 "매년 이루어져온 통상적인 자리인데다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312만8000원을 사후 정산하고 1인당 3만원 상당으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일부 언론에 의해 향응접대 장소로 지목된 가요주점 업주와 한나라당 임인배 위원이 각각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계순 대전여민회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장 등 대전지역 시민단체 임원 3명은 대전지검에 임인배, 김태환, 류근찬 의원을 비롯 피감기관을 뇌물수수 및 성매매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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