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대 예비후보 불법 여론조사, '구두경고'
지난 10일 자신의 경력 넣어 ARS 여론조사 실시
▲ 한나라당 송병대 예비후보 ⓒ 김기석
송병대 예비후보 측은 지난 10일 서울에 소재한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를 통해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수 만 통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 3항 1호에 의하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 받은 관계기관에서는 즉시 여론조사를 중지시켜 상대 후보의 피해는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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