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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대 예비후보 불법 여론조사, '구두경고'

지난 10일 자신의 경력 넣어 ARS 여론조사 실시

등록|2008.02.14 17:12 수정|2008.02.14 17:12

▲ 한나라당 송병대 예비후보 ⓒ 김기석

한나라당 송병대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송병대 예비후보 측은 지난 10일 서울에 소재한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를 통해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수 만 통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질의 내용. 송병대 예비후보 측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이름만을 밝힌 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전 16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병대 예비후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 3항 1호에 의하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 받은 관계기관에서는 즉시 여론조사를 중지시켜 상대 후보의 피해는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전시티저널 (www.gocj.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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