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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을에도 '국보'와 '보물'이 있었네

숭례문 화재는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경고이자 경종이다

등록|2008.02.18 09:36 수정|2008.02.18 09:36

▲ 문화재 정보를 알수 있는 문화재지식정보센터(http://info.cha.go.kr) ⓒ 최병렬

지난 10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와가 불에 타서 무너질 때, 그 장면을 지켜보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다. 까맣게 전소돼 무너져 내린 숭례문의 참혹한 모습앞에서 온 국민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있다.

서울로 들어서며 무심코 지나쳤던 숭례문.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보물 1호가 무엇인지, 우리의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사회전반에 걸쳐 문화유산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고 진단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만은 천만 다행이다.

"소중한 것은 잃은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 했던가. 지난 10일 숭례문이 전소된 후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숭례문 화재가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경고로 그동안 문화재에 관심과 애정을 가졌는가 하는 질타도 이어진다.

더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재 실태와 현황 파악에 부랴부랴 나서고 일선 소방서들도 문화재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모의훈련에 나서고 각 언론들도 문화재 보호의 문제점을 찾아 집중 보도하고 있으나 반짝성은 아닌지 우려도 적지 않다.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이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지식정보센터(http://info.cha.go.kr)를 통해 전국에 있는 문화재 현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고을(군포·안양·의왕) 문화유산을 소개합니다

▲ 안양에 있는 보물 제4호 중초사지당간지주(왼쪽) ⓒ 최병렬

경기도 군포·안양·의왕시에 있는 문화재는 어떤 것들이 등재돼 있을까.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 경기도 지정 사적지와 무형.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한 귀중한 국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포시 관내의 문화재는 보물급 문화재로 1972년 8월 16일 보물 제569-11호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 친필인 사군천리이표촌성망안욕천행물부정(思君千里以表寸誠望眼欲穿幸勿負情) 기록물을 개인(오영욱씨)이 소장하고 있으나 군포시 소개 문화유산에는 빠져있다.

또 경기도 사적지로 군포산본동조선백자요지(342호), 무형문화재 방짜유기장(10호), 기념물 정란종선생묘및신도비외묘역일원(115호), 이기조선생묘(121호), 전주이씨안양군묘(122호), 김만기묘역(131호), 문화재자료 군포동래정씨동래군파종택(95호) 등이 있다.

안양시 관내의 국가지정 문화재는 모두 2점으로 보물 제4호로 1963년 1월21일에 지정된 중초사지당간지주와 개인(권기철씨)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548호로 1971년 8월30일에 지정된 퇴도선생필법1책부퇴도선생유첩(退陶先生筆法一冊附退陶先生遺帖)이 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로는 만안교(38호), 석수동마애종(92호), 안양사귀부(93호), 삼막사마애삼존불(94호), 삼막사삼층석탑(112호), 삼막사사적비(125호), 안양중초사지삼층석탑(164호)을 비롯 개인(윤창로)이 소장한 류영수양관연명지도(149호), 건륭57년5월3일군호재가문서(150호) 등이 있다.

무형문화재로는 제17호인 생칠장과 30호인 악기장(북메우기,임선빈)이 있으며 경기도기념물은 안양시비산동도요지(124호), 석수동석실분(126호), 경기도 민속자료인 삼막사남녀근석(3호), 문화재자료로는 삼막사명부전(60호), 구서이면사무소(100호) 등이 있다.

▲ 보물 제11-7호로 등재된 의왕 청계사 동종 ⓒ 청계사


무관심속에서 '장군바위' 통째 사라져
지난 2005년 4월 의왕과 군포시 경계인 오봉산 기슭에 있던 전설에 등장하는 '장군바위'가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깜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한때 지역사회가 그 흔적 찾기에 나섰으나 결국 찾지못한 사실은 우리 문화재 관리의 현주소를 보이고 있다.

장군바위가 있던 위치는 행정상으로 군포시 당정동이었다. 의왕시는 '장군바위'의 설화를 지역 문화 전설 유래로 소개해 온 반면 군포시 문화재 유산에는 빠져있었을 뿐 아니라 양 지자체는 사라진 사실조차 몰랐으며 이를 찾겠다는 의지와 노력 또한 부족했다.

당시 장군바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의왕향토문화연구소, 안양지역시민연대와 케이블TV ABC방송 취재진도 장군바위의 소재를 추적해 왔으나 결국 흔적을 찾지 못하고 사진기록 조차 없는 상태로 지역에 내려오던 '장군바위' 설화 증거는 영영 사라지게 됐다.

군포문화원이 2004년 발간한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 역사'에 따르면 장군바위는 군포1동(당정)의 벌새전리 남쪽에 있는 바위로, 당정리 새전마을에서 의왕읍으로 넘어가는 길 옆에 자리하고 이 바위에는 아기장수와 용마에 얽힌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장군바위는 비록 지정문화재는 아니고 당시 군포시는 "공사 진행시 장군바위를 보존해 달라는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서 어디에도 장군바위와 관련된 보고가 없었다"고 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무관심과 안이한 행정이 '설화를 지닌 바위'를 훼손하고 만 셈이다.

결국 길이 3미터, 폭 2미터, 높이 2미터 크기의 설화속 장군바위는 땅속으로 묻혔는지 고급 정원석으로 어디로 팔려갔는지 알 수 없으면서 해당 지자체의 관심도 소재지를 찾기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과 문화유산 보존 대책에 경종을 울렸으나 단지 그때 뿐이다.
의왕시 관내에 있는 국보와 보물급 국가지정문화재는 7점이나 된다. 2000년 2월 15일 보물 제11-7호로 등재된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왕 청계사 동종(儀旺淸溪寺銅鍾)이 있다.

또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권제3-5(三國遺事卷第三-五), 1963년 1월21일 보물 제288호로 등재된 동제은입사향완(銅製銀入絲香완), 보물 제418호 제왕운기상,하이권(帝王韻紀上,下二卷) 등 3점을 의왕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개인인 곽영대씨가 소장하고 있다.

보물 제1334-2호로 등재된 교지(교첩)(敎旨(敎牒)와 보물 제1334-3호 간찰(簡札), 보뮬 제1334-4호 각택기(各宅記) 등 3점을 역시 개인 소장가 우국일씨가 보유하고 있다.

또 의왕관내 경기도유형문화재로는 검제김유선생영정(117호), 청계사소장목판(135호), 하우현성당사제관(176호) 등이 있으며 시도기념물로는 의왕모락산성(216호), 문화재자료로는 청계사(6호), 임영대군이구묘역및사당(98호) 등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군포시는 중위그룹(40%), 안양시는 하위그룹(30%)에 속했다.

이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직원 수가 적으며 문화재 관리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문화재 행정의 질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이 지난 200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2006년 9월 1일~11일까지 실시한 지방자체단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를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지자체별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자치단체는 순위 상위 단체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방자치단체를 역량이 상향 평준화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는 행정적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개인·가족·학교·기업 등과 문화재를 결연시켜 보호와 홍보에 나서는 '1인(人),1교(校),1사(社) 1문화지킴이 운동'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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