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종근 창녕군수가 지난 해 10월 25일 보궐선거 당선 1년여만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 윤성효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는 18일 오후 하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하 전 군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면서 하 전 군수의 측근인 강아무개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하 전 군수와 강씨에 대해 각각 추징금 2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하종근 피고인은 선거 때 빚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도록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뇌물 수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과 선거자금 불법사용 등이 발생한다. 당선 후 선거비용을 마련하고 선거 때 도와준 측근들을 도와주기 위해 각종 업자와 유착관계를 갖는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런 폐해가 일부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부장판사는 “하종근 피고인의 뇌물수수는 김아무개 전 군수의 제의로 이루어지고, 성실히 군수직을 수행하다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 전 군수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있다가 2006년 10월 25일 실시된 재보궐선거 때 공천을 받지 못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하 전 군수는 골재재취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07년 10월 구속 수감되었으며, 회사 자금 횡령과 부동산거래실명제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하 전 군수는 구속수감되자 당선 1년여만에 군수직을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 때 하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하 전 군수는 음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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