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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들이 담합해 학교운영비 올렸다"

전교조대전지부 의혹 제기... 교장단, 2.99% 인상안 일선학교에 공문 보내

등록|2008.02.19 16:28 수정|2008.02.19 16:59

▲ '대전광역시공사립중고등학교교장단(단장 오원균 우송고 교장, 이하 교장단)'이 대전시내 공사립중고등학교에 발송한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안 공문. ⓒ 전교조대전지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대전지역 교장단이 사전회의를 통해 담합,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는 19일 '대전광역시공사립중고등학교교장단(단장 오원균 우송고 교장, 이하 교장단)'이 대전시내 공사립중고등학교에 발송한 학교운영지원비 인상과 관련한 공문을 공개했다.

'2008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 협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는 교장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학교운영지원비 2.99% 인상안을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참고하라'고 적시되어 있다.

교장단 공문대로 오른 학교운영비

이 안은 고등학교는 연간 28만800원에서 28만9200원으로 8400원을 인상하고, 중학교는 20만4600원에서 21만720원으로 6120원을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다만, 중학교 2급지의 경우는 2.97%(19만1000원에서 19만6680으로 5680원 인상)만 인상한다고 되어 있다.

공문에는 이 안에 대해 '심의 또는 참고하라'고 적시했지만, 사실상 교장단이 미리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학교에 통보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교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인상하면서 교장단이 결정한 인상안을 그대로 운영위원회에 상정,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지원비 심의 안건자료에는 '교장단에서 협의된 인상안'이라는 문구를 적시해 사실상 교장단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러한 교장단의 결정과 일선학교에서 교장단의 협의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초중등교육법'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 결정 사항이므로, 단위학교별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지역실정, 물가 상승률 및 수업료 변동요율, 학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정 밑에 굵은 글씨로 "'교장단 협의회' 등의 단체에서 획일적인 금액 책정 지양'"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 대전지역 모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안 내용. ⓒ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해야 하는 경비이고, 특히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의 학교운영지원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법으로 의무교육으로 규정해 놓고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경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대한 논의는커녕 '교장단'의 담합 인상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청 스스로 '교장단'에서 획일적으로 책정하지 말라고 해 놓고 이에 대한 행정지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교장단'의 불법적인 담합 인상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그리고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조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단이 미리 협의했다고 해서 학교운영위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이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교장단 등이 반강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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