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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방송위 징계 무시하나

등록|2008.02.27 10:28 수정|2008.02.27 10:28

▲ 방송위로부터 연속해서 경고조치를 받은 <무한도전> 방송분 ⓒ MBC TV 화면

한달도 안돼 방송위원회의 경고를 받게 됐다. 경고가 한두번이 아니다. 바로 MBC 인기오락프로그램 <무한도전>이다. 연이은 방송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한도전>에 대한 방송위의 징계가 계속되고 있다. <무한도전>에 대한 연이은 징계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방송위의 연이은 징계가 나오자 <무한도전> 제작팀이 징계도 무한도전 하는 것이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권고조치를 몇차례 받은 <무한도전>은 최근 들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연이어 받았다. 방송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 19일 방송된 <무한도전>의 '이산' 특집 편에서 출연자의 특정 브랜드가 노출된 것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위의 경고조치는 <무한도전>의 멤버들이 <이산>의 주인공 한지민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한지민의 의상에 새겨진 특정상표가 3분 동안 수 차례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명백히 <무한도전>은 간접광고를 금지한 사항을 위반했다.

간접광고로 경고를 받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2일에도 제과업체의 사은품을 오랜 시간 노출해 간접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방송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무한도전>은 지난해 12월 22일 방송분에서 특정 제과업체의 사은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무한도전>의 간접광고에 대한 징계는 또 있다. 지난해 6월 <무한도전>은 이어 개그맨 유재석과 영화배우 이영애가 함께 촬영한 광고 현장을 방송해 방송위가 간접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간접광고 외에 <무한도전>은 요즘 방송위가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자막문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 <무한도전>이 자막이나 진행자 멘트를 통해 '하찮은 놈', '야, 야 닥쳐', '완전 잘해', '아이고 이거 죽일까', '王유치', '근본 없는 놈', '삼찮은 형', '急행패', '急퀵마우스' 등 시청자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반말, 유행어, 조어, 은어를 자막과 함께 반복하여 방송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연이은 <무한도전>에 대한 방송위의 경고나 주의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기가 높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무한도전>이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계속 어기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분명 제작진의 입장에서 보면 현행 방송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이나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방송법을 제정한 것이다.

방송위의 <무한도전>에 대한 징계는 법에 근거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도전>의 계속되는 징계는 방송법을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약 모든 프로그램 제작진이 방송법을 무시한다면 방송 프로그램은 간접광고, 비어, 선정성, 폭력성으로 넘쳐날 것이다.

일부 <무한도전> 팬들이 다른 프로그램과의 형평성을 들어 방송위의 징계에 대한 비판을 하는 태도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간접광고가 다른 프로그램에도 나오는데 왜 <무한도전>만 징계하느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방송위의 징계태도에 엄격한 수행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다. 형평성이 결코 <무한도전>의 법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무한도전>이 독창성이나 실험성, 대중성을 담보한 프로그램적 미덕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방송위의 연이은 징계는 적지 않은 문제다.

인기가 높은 만큼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만큼 <무한도전>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마이데일리>(http://www.mydaily.co.kr)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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