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친일재산 몰수... 2010년까지 끝낼 수 있을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의 토지 몰수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8일 오전 제35차 전원위원회는 개최해 김서규·김영진·민영기·이경식·이용태·이정로·이진호 등 7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 재산을 몰수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서규·이진호·이정로·민영기·이경식.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8일 시가 41억원에 이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이날 오전 10시 제3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김서규·김영진·민영기·이경식·이용태·이정로·이진호 등 7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 재산을 몰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몰수한 토지는 총 20필지 30만8388㎡크기로 시가로는 41억원(공시지가 28억원)에 이른다.
전체 몰수 토지의 78%에 해당하는 24만496㎡(시가 28억 8천만원)의 토지가 국가로 귀속된 이정로는 '한일합병'의 대가로 남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이용태 역시 같은 이유로 남작 작위를 받았고, 고부민란 당시 농민을 탄압해 동학 농민혁명을 촉발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진호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과 함께 농민군을 진압하고 "조선에도 징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징병제 요망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영진·민영기·이경식 역시 일제강점기 군수·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또는 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친일 행위를 해 토지가 몰수됐다.
오늘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은 지난 2006년 7월 조사위가 발족된 후 네번째로, 지금까지 몰수된 토지는 모두 563필지 360만2062㎡의 크기로, 시가로는 771억원(공시지가 343억원)에 달하게 됐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28명으로부터 몰수한 것이다.
국가로 귀속된 친일재산은 특별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현재 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35명의 3751필지 1796만9492㎡규모의 토지(공시지가 1168억원 상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유야무야 되면 다시는 친일 재산 환수 기회는 없다"
이날 국가귀속결정이 가진 의미에 대해 장미정 조사위 대외홍보협력팀장은 "작년에는 5, 8, 11월에 한꺼번에 모아서 국가귀속결정을 했지만, 2008년부터는 상시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쪽 발표에 따르면 2010년에 끝나는 조사위 활동을 연장하지 않는다"며 "2010년까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또한 "김서규·이경식·이진호 등은 1930년대 중추원 참의를 맡았지만, 이들이 1910년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몰수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해방 직후, 반민특위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사위가 어렵게 만들어졌다, 이번에 유야무야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걸 모든 직원이 다 느끼고 있다"며 과거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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