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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정부부처...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보공개 혼란에는 무대책

등록|2008.03.06 15:21 수정|2008.03.06 15:21
이명박 정부가 경제 중심의 '실용'만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는 뒷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관리하는 정보공개 홈페이지-열린정부(www.open.go.kr)에는 '중앙행정기관 정부 조직 개편 안내'라는 팝업창이 올라와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가바뀌게 되어 열린정부 내 청구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월 28일(목)부터 폐지된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 접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공표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문에는 폐지기관, 개편기관 부처명이 나열되어 있고 2월 28일부터 신규 개편기관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업무 이관에 대한 설명 없어 혼란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을 15부 2처 18청으로 개편했다.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가족부 등이 대표적인 개편부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처 업무가 개편된 어느 부처로 이관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개편된 정부부처 중 어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정보공개란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홈페이지에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보공개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고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공정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는 의미라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도 해당 부처를 연결해주는 단순한 업무만 할 뿐이다. 

지난 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가 통폐합되어 발족된 국가권익위원회 행정문화팀 한 관계자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우리도 모른다"면서도 "정부조직이 개편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측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보공개의 혼란이 발생할 것은 상식적으로 예상되었는데 관련한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에서 하달된 지침이나 논의된 내용이 있는가'를 물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을 비중있는 정책판단 기준으로 삼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행정안전부 지식행정팀 한 관계자는 즉답을 피하면서 "각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져 취임이 늦었다, 국민의 알권리 확장을 위해 공개행정과를 신설해 조만간 인사발령이 난다, 이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은 안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처의 청사 이전·인사 이동 등이 완료된 후 각 주관부서에서 회의를 통해 정보공개와 관련한 사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청사·인사 이동 끝나면 회의 통해서 결정"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정보공개의 혼란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다 실용·실적 위주의 실용만을 강조해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수(29. 경기도 오산)씨는 정부조직이 개편된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해서 알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존재하던 부처에서 하던 업무가 새로 개편된 정부 부처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참여 등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식행정팀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말 시민단체, 언론계 대표, 정부측 대표 3자합의로 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현재 시민단체는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그 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블로그 '생명은 힘이 세다(http://blog.naver.com/storyrange)'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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