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배 위원장, 산림개발 조례 개정안 재검토 의사 밝혀
시민사회단체 "주민 삶과 직결...졸속처리 안된다"
▲ 대전시의회 전병배 산업건설위 위원장 ⓒ 심규상
전 위원장은 7일 오후 대전시의회 위원장실을 방문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관련 조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여서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대전시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처리여부를 재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사실 임복본수도 완화는 주택용지와 관련된 것으로 산업용지 확보와는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과도한 임야 훼손이나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관련조례안은 시의회는 물론 대전시에서 이미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시민단체 임원들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산업용지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이유로 들었고 대전시에서도 개별공장 용지의 확보를 조례개정 이유로 꼽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순히 주택용지를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면 이미 대규모택지개발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현실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관련 조례개정안이 산림현황과 환경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됐다"며 "적어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곽 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임원들 간 면담은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한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재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가 30% 이하인 산림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를 '50% 이하'(녹지지역 40% 미만)로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의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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