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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까지 무참히 짓밟는 만행"

한미FTA 저지 대전충남본부, 기자회견 했다고 340만원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

등록|2008.03.10 17:53 수정|2008.03.10 17:53

기자회견했다고 벌금형이 웬말?한미FTA대전충남본부가 대전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문창


최근 대전지검이 지난해 6월 법원 앞에서 벌인 시위에 참여했던 10명을 30~4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가운데 한미FTA 저지 대전충남본부(공동대표 이상선 등, 이하 대전충남본부)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주목된다.
 대전충남본부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11월 22일 한미FTA 저지 대전충남총궐기 대회에서 민중의 분노와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는 전국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졌다"며 "안타깝게도 이날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를 빌미삼아 사법당국은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에 전례에 없는 공안탄압의 칼을 휘둘러 6명이 구속되고 30여명이 불구속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6월 12일 구속사건에 관련해 전원 1년 6월의 형을 선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대전충남운동본부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와 관련 대전지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율' 위반 운운하며 10명을 약식기소 하였고 34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선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전달하는 것으로써 전형적인 언론자유의 보호영역으로, 기자회견 주최자는 그 주최의 인원과 시간 및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직접관련 기본권 적용의 원칙'에 따라 기자회견에 직접 관련되는 기본권은 언론 자유이므로 언론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은 대전지검이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이번 약식명령에 대해 '한미 FTA 협상 국회 비준동의안'의 반대 목소리를 사전에 틀어막는 사법기관의 만행이라 규정하고 법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총체적 부실협상, 불평등성, 밀실협상, 망국협상으로 낱낱이 밝혀진 한미FTA 협상안의 국회비준 거부를 대전 시민과 충남도민의 지지를 얻어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임술 민주노총 대전본부 선전부장은 "국민의 언론자유를 짓밟는 작태를 묵과할 수 없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대전지방검찰청측의 만행을 조목조목 집어내어 다시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전지방법원 6층 민원실에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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