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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해야"

민노당 경남도당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조례' 제정 촉구 나서

등록|2008.03.12 16:32 수정|2008.03.12 16:40

▲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조례'를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등록금 150만원 운동본부'가 11일 경남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 모습. ⓒ 공효식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를 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등록금 150만원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경남도․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11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고, 네트워크는 오는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은 전국 처음이다.

민주노동당 김미영 경남도의원(비례대표)은 “오는 4월 15일 도의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 때 관련 조례 제정을 발의하거나 의원청원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운동본부와 네트워크는 4월 도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서명운동을 벌인다.

현재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는 평균 7.65%. 경남의 경우 지난해 1만9000여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1인당 평균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경남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총 550억원이며, 대출이자만 42억원 정도다.

김미영 도의원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경우 경남도와 시․군이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기업 등을 통해 이미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비정규직이나 농민․서민 등을 중심으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경남도는 정부 보증 학자금 이자 전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채택할 것”과 “정부는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규제 정책을 마련할 것”, “4.2%의 교육예산을 7%로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학자금지원예산 1000억원을 삭감하였고, 대학 자율화 정책은 등록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교육 예산 삭감으로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7.65%로 지난해보다 1% 인상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운동본부는 “전국 최초로 ‘대학 학자금 이자 전액 지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적극 지지해 달라”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대학생들이 높은 이자에 더 이상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지원 조례 제정 운동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운동을 제안하자 다른 지역 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물어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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