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난립,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소도시 지방의회, 고물상 관리법률 입법 건의문 채택 '주목'
▲ 최근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고물상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 최용호
최근 세계적인 자원고갈현상에 따라 유망업종이 된 고물상이 전국 각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가운데, 한 소도시 지방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고물상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인주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발의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빚어지고 있는 고물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현재 전국에는 7천여 개소의 고물상이 아무런 절차와 제한 없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대기 수질 토양 등을 오염시키고 농지를 훼손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돼있다.
입법 방향으로는, 고물상 영업을 허가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영업행위를 옥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영업이 가능한 지역을 공업지역 등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되 기존의 고물상에 대하여는 이전이나 시설보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건의에 대해 규제완화와 국민의 환경권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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