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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대책위, 삼성중공업 고소·고발

13일 오전 대검찰청과 대정지방법원 서산지청에 고소·고발장 접수

등록|2008.03.14 08:26 수정|2008.03.14 08:26

고소, 고발한다태안유류피해투쟁위와 참여연대 등이 13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에서 삼성중공업 기름 유출사고 범국민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 정대희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전국 35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사회대책위)’가 13일 대검찰청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 각각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대표 등 총 8명을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2시. 피해지역에서도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주범인 삼성중공업을 고소, 고발한다”며 서산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소, 고발한다민변 남현우 변호사가 고소,고발에 대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 정대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김징완 삼성중공업 대표외 7명은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의 소유회사의 대표자들로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 등을 고용한 자들인 바,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예인항해를 무모하게 강행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하였다”며 “미리 피항 또는 비상투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사전에 교육하거나 사고 당시에라도 긴급히 지시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이런 재앙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1만톤이 넘는 원유가 유출되어 11개 읍·면 473개소의 어장 5159ha와 4개면 15개소 해수욕장, 전남 김양식장 7829ha, 마을어장 1만4356ha 등 총 2만2185ha와 해안선 1052km를 오염되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국민과 미래세대가 가꾸고 누려야할 서해안 갯벌과 바다에 크나큰 재앙을 일으켰다”고 고소요지를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삼성중공업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장도 대검찰청과 서선지청에 동일 제출한다”며 “검찰이 ‘삼성 봐주기 수사’였다는 불명예를 벗고 하루하루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7만 피해주민들의 절박한 처지를 구하기 위해서도 수사결과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검찰의 ‘삼성 봐주기 수사’ 등과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소속 남현우 변호사는 “삼성중공업은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선장들을 지휘·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허나 검찰은 삼성중공업 상급책임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삼성중공업 관계자의 거짓 진술 교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삼성중공업의 개입여부와 관련해 전화통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연락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없이 사고 직전 예인선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을 조사하여 ‘삼성중공업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맺었다”며 “유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강제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은 ‘수사 미진’ 또는 ‘짜 맞추기식 수사’라는 여론의 의혹과 질타를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무모한 항해를 강행해서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기업의 탐욕이 결국은 거대한 바다와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대재앙을 불러왔다”며 “그럼에도 삼성중공업은 ‘법적 책임’의 방패 뒤에 숨어 겨우 천억원의 ‘지역 발전기금’으로 사태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김징완 삼성중공업 대표외에도 삼성물산, 삼호아이엔디, 보람(주) 등 관련기업체의 대표와 임원진 등도 고소대상으로 삼아 해양오염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적용 법조 위반을 고소·고발 근거로 명시했다.

고소,고발장 접수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 종합민원실을 찾은 사회시민대책위 관계자가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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