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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화권 준다?... 공짜는 없다

인터넷 팝업창 솔깃한 제안들 가득

등록|2008.03.17 12:03 수정|2008.03.17 12:05
회원가입하자마자 바로 사용료 부과

인터넷을 사용하다 '휴대전화 통화권 무료제공' '무료통화권 당첨' '이벤트 참여 후 게임머니 받아가세요' 등 자칫 팝업창에 현혹되면 피해로 이어진다.

이경호(가명·37·창원 명서동)씨는 지난 14일 황당한 일을 당했다. 퇴근 후 자료검색을 위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선호하는 포털사이트로 입장한 순간 '휴대전화 통화권 무료제공'이란 팝업창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사업상 휴대전화 요금이 남달리 많이 나오는 편인 이씨는 솔깃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팝업이 이끄는 대로 축구공을 넣으라는 이벤트에 참여했다.

게임은 너무 단순했다. 색깔이 진한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하자 축구공은 미끄러지듯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 '이게 끝인가?' 나름대로 흐뭇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달된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원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익월 6700원이 부과됩니다'란 메시지를 받았다.

이씨는 비로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 날 담당자에게 해지를 촉구했으나 1개월분 6700원은 어쩔 수 없이 결제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권양숙(가명·마산시 산호동)씨는 평소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고스톱과 훌라 등을 즐겨왔다. 그러나 매일 포인트 리필 받는 것이 짜증나던 중 '이벤트 참여로 3120억원 받아가세요!'라는 팝업창이 떠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했다.

권씨 역시 휴대전화에 전해진 인증번호를 기입, '이런 것도 다 있었구나' 신기해하며, 아무리 게임에서 상대에게 이겨도 100만원~5억원을 넘지 못하던 자신의 사이버 머니가 3000억원이 넘었다는 사실에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게임에 열중하던 중 '5800원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 됩니다'라는 휴대전화에 전해진 문자를 보고 '아차! 속았다'고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다음날 권씨는 문자가 전해진 곳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항의를 했다. 담당자는 "이곳은 고객의 휴대전화 결제를 알려주는 'D업체'이고 항의는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하라"며 팝업 해당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어 권씨는 D업체 담당자로부터 더욱 아연실색할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럼 Z업체에서 매달 4000원씩 귀하의 휴대전화로 결제되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권씨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쇠뭉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다. 담당자에 의해 밝혀진 사실은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4000원씩 휴대전화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권씨는 다음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에서 Z업체 담당자에게 해지요청과 함께 심한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권씨에 따르면 생활물품을 구입키 위해 Z업체에 가입한 사실은 있지만 매월 휴대전화 요금에 4000원씩 회원요금이 부과되는 줄은 몰랐다고 한탄했다.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통화권 무료제공 등 이용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한편 이용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온라인서비스 유료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통화권 수령을 위해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케 하고 휴대전화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휴대전화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콘텐츠제공업체(CP) 온라인서비스 유료회원으로 가입되어 요금을 부과시키는 방식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인터넷을 이용해 성인물에 대한 허위, 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인,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4개 성인사이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위반 업체인 '닉스아이'는 과태료 300만원, '도깨비'는 과태료 200만원, '(주)샤이커뮤니케이션즈'와 '(주)웹이즈'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모두 시정 명령도 받았다.

공정위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의 허위, 과장, 기만적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소비자 스스로 인터넷 사용 중 팝업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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