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민주당 여성 중진의원 가산점제 법정 비화

전북 익산을 윤승용·서울 동대문갑 지용호 후보, "과도한 역차별" 헌법소원 제기

등록|2008.03.18 14:00 수정|2008.03.18 14:08
통합민주당이 경합지역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과정에서 중진 여성후보자에 대해서도 15% 가산점을 주는 문제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성후보자의 상대 남성후보자들이 헌법소원과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에 맞서 팽팽한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윤승용 예비후보(전 청와대 홍보수석)와 역시 3선에 도전하는 김희선 의원(서울 동대문갑)과 경선을 치른 지용호 예비후보(전 서울시의원)는 17일 “‘여성후보자 15% 가산점' 규정으로 인해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서울 남부지원에 공천심사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북 익산을의 경우, 여론조사 경선과정에서 조사기관의 질문 등에 문제가 제기돼 조사가 중단된 상태로 18일 낮 12시부터 여론조사가 제기됐다. 서울 동대문갑은 여론조사 경선결과 김희선 의원이 공천자로 결정된 상태여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여성 중진의원들의 가산점은, 여론조사경선 시행세칙에서 ‘당규 제2호 18조 규정에 의거, 여성후보에 관해서는 본인 득표율의 15% 가산점을 부여해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

당규 제 18조(여론조사 경선) 2항에는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여성후보자에 대하여는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해당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의 10% 이상 15% 이내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3선 도전 여성 중진후보와 숨막히는 경선을 벌이고 있는 윤승용 후보는 이에 대해 “ 당규는 말 그대로 여성 정치신인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존중하지만, 중진의 현역 여성 국회의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다”며 “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했다.

지용호 후보도 “여론조사 경선에서 탈락해 18일 중으로 정확한 여론조사 지지율 편차를 당에 정식 공개 요청할 계획이다”며 “현재로선 탈락 원인이 여성 중진의원에게 주어진 15% 가산점 때문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뿐이다”고 말했다.
 
아세아 종합법률 조영준 대표 변호사는 “최근 현역병 군복무 가산점 문제 등 곳곳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회균등을 위한 정책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21세기 우리나라의 화두는 차별금지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분야에 따라 여성 우대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게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 중진의원에게 까지 가산점을 주는 당규 및 경선 세칙은 또 다른 성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차별로 보여져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