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반항해 할 수 없이 살해했다"
혜진·예슬 어린이 살해 피의자 정씨, 경기서남부 부녀자 실종 사건과도 연관 의혹
▲ 피의자 정모씨가 조사를 받고있는 안양경찰서 ⓒ 최병렬
이혜진(11), 우예슬(9)양 유괴·살인사건 용의자 정씨는 19일 수원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줄기차게 '교통사고로 인한 우발적 시신 유기'라고 주장해 왔던 것과 달리 판사 앞에서 두 어린이 살해에 대해 시인했다.
고 판사는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두 가지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 및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 범죄 소명자료가 상당히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씨 집 주변에서 발견한 톱에서 아이들 유전자 확인
▲ 혜진이 예슬이 살해 장소로 추정되는 피의자 정씨 집 ⓒ 최병렬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5시께 안양시 안양8동 안양문예회관 길에서 귀가하던 두 어린이를 발견하고 꾀어낸 뒤 알 수 없는(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연장으로 토막내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수원시 호매실나들목 인근 야산과 시흥시 오이도 군자천에 각각 유기한 혐의다.
혜진이와 예슬이 살해 범죄를 입증할 만한 물증도 발견되고 있다.
안양경찰서 김병록 형사과장은 "피의자 정씨 집 주변에서 발견한 톱 2개에서 이양과 우양의 유전자가 확보됐다"면서 "톱은 70cm 가량의 플라스틱 손잡이 톱과 나무 손잡이 톱 2개가 있었는데 각각의 톱날에서 두 아이 유전자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19일 영장실질심사 후 곧바로 안양경찰서로 다시 호송됐으며 구속기한 10일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이후 검찰로 송치돼 기소될 때까지 보강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씨가 범행 일부를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나 수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꼭 다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과 검찰이 정씨를 상대로 이를 풀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피의자 정모씨 경기서남부 부녀자 실종사건 연관 의혹
▲ 군포. 수원 등에서 실종된 여성들 ⓒ 최병렬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A씨의 양손을 묶은 채 얼굴 등을 폭행했으며, A씨는 이날 폭행으로 군포지역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까지 받았으나 정씨는 A씨의 수사협조 거부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군포시 금정동 일명 먹자골목에 있는 이 전화방이 2004년 7월 실종된 여성도우미 정 아무개(당시 44세)씨가 있던 다른 전화방과 같은 골목에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정씨가 지난 2004년 군포 전화방 도우미 실종사건 때 용의선상에 올라 수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당시 실종자와 마지막으로 휴대폰 통화를 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기 서남부권에서 발생했던 실종 사건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정동 먹자골목에서는 2004년 7월 군포여성 실종 사건 외에도 2006년 12월 14일 노래방 도우미 배 아무개(당시 45세)씨 실종 사건, 2006년 12월 군포와 수원에서 발생했던 3건의 노래방 도우미 연쇄 실종사건, 2007년 1월 수원 여대생 실종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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