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의회 구우회 의원 '이중당적'
자유선진당 입당하면서 민주당에 탈당계 안 내
▲ 지난 2월 18일 선진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구우회 의원(왼쪽 첫번째) ⓒ 김기석
서구의회 구우회 의원이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우회 의원은 지난 2월 18일 통합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선진당에 입당한 바 있다. 이후 3월 5일 자유선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구우회 의원은 20일 현재 통합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당적 보유자가 된 것이다.
구우회 의원의 이중당적이 알려지게 된 것은 3월 16일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당직 임명 발표 때다. 이날 선진당은 전득배씨와 구우회 의원을 대전시당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오히려 구우회 의원은 민주당 당직자에게 "선진당 서구을 후보가 공천되는 걸 지켜보겠다"는 알쏭달쏭한 말만 남긴 채 탈당계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정당법에는 이중당적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한편, 구우회 의원은 "2월 18일 중앙당 조직국에 팩스로 (탈당계를) 보냈다"고 밝혔으나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대전시티저널 (www.gocj.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