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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종희 한나라당 수원 장안구 예비후보 고발

1200만원 상당 금품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록|2008.03.20 17:04 수정|2008.03.20 17:0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선거구 박종희(47·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금품제공 및 사전선거운동)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수원시 장안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박씨는 지난해 6월 14일 수원시 소재 한 수련원에서 '2007 정권창출 필승결의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식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역별 10개 동책 및 당원분과위원회 관계자 등 16명에게 20만원에서 15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8월 10일 강원도 영월군의 한 사찰로 선거구 관내 10개동별 당원협의회 산하 동 책임자 등 90여명과 ‘당원 하계 단합대회’를 떠나면서 비용 380만원 가운데 참석자들의 참석회비·찬조금 등 140만원을 제외한 240만원을 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선관위는 박씨가 ‘당원 하계 단합대회’ 자리에서 4·9 총선과 관련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내부 제보 등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청문조사를 벌인 결과 박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1588-3939)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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