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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 전화 한 통에 200만원?

1일부터 과태료..."119에 절대 장난전화 걸지 마세요"

등록|2008.03.31 16:51 수정|2008.03.31 17:41

▲ 안양 119 소방서 지령실 ⓒ 최병렬

"내일은 거짓말하는 만우절이네요. 또다시 119 상황실이 얼마나 바쁠지… 홍보와 계도로 장난전화가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근절되지 않아 올해도 걱정입니다."


올해도 만우절에도 장난 전화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는 의왕소방서 관계자의 푸념 겸 걱정어린 목소리다.

허위·장난전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월 1일부터 119 장난 전화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안양소방서와 의왕소방서에 따르면 매년 만우절이 되면 장난 및 허위 신고 전화로 소방서에는 비상이 걸리고 장난 정도에 따라 실제로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긴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소방서에 확인 결과 지난 2007년도 경기도 전체 119 신고전화 총 200만여건 중 장난 전화가 4543건으로 하루 평균 12.4건의 허위, 장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또 지난해 안양소방서 119상황실에 접수된 장난전화와 신고자의 잘못 판단으로 인한 오인출동 건수는 321건으로 구급 42건, 구조 41건, 화재 2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선 소방서는 각 학교와 기관단체 홈페이지에 장난전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 게재 협조를 요청하고 화재특별경계근무 100일 작전과 맞물려 소방력을 100% 가동 대응조치하며 장난 전화로 오인하여 출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대응 조치에 나섰다.

또 소방력 낭비를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 31일까지 119불법신고 행위 단속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허위·장난신고로 적발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 정신질환자, 만취자 등의 단순한 허위신고 및 장난신고에 대해 보호자에게 계도 및 경고 등의 조치 위주로 처리하던 것을 화재안전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양소방서 양희수 홍보담당은 "장난전화로 오인 출동할 경우 실제 상황의 출동이 지연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수 있다"며 "장난 전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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