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뮤비 일본 애니 표절, 3억원 배상 판결
1일 서울지법, 아이비 뮤비 '유혹의 소나타' 표절 판결
▲ 아이비 ⓒ 마이데일리
가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표절한 점이 인정돼 일본 애니메이션 업체에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해 아이비의 정규 2집 앨범 타이틀 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처 칠드런'과 표절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에 '파이널 판타지'의 제작사 스퀘어 에닉스는 "아이비의 뮤직비디오가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며 팬텀엔터테인먼트와 홍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일본에서의 '파이널 판타지' 사용료가 7억원에서 10억원인 점을 감안해 재산적 손해 2억 5000만원에 정신적 손해 5000만원을 합해 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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