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금품 받은 가정폭력상담원 구속

검찰, 소송서류 작성 댓가로 25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등록|2008.04.03 13:47 수정|2008.04.29 16:49
통영 H 내과원장 마취환자 성폭행 사건 관련 간호조무사들의 소송서류 작성 댓가로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이 금품을 받은 것이 들어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가정폭력상담소가 개입된 사건에 대해 지난 1일 전남 영광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정모(여·47)씨를 구속 기소하고, 영광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인 정모씨의 남편 조모(남·47)씨와 통영가정폭력상담소장인 김모(남·46세)씨를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경 통영 H 내과원장 가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로부터 소송관련 상담 및 소송서류 작성 댓가로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총 9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씨는 지난해 5월경 영광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의뢰인 문모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관련해 500만원을 지급받고 관련 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로 법무사법 위반죄도 추가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영가정폭력상담소장인 김씨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통영의 변호사들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영광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정모씨와 조모씨 부부를 소개했고, 이들 부부는 간호조무사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장담하며 간호조무사들로부터 700만원을 소송 전에 미리 지급받고 소송상담 및 관련 소송문건을 작성해 줘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가정폭력상담소가 무료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댓가를 받고 상담소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통영가정폭력상담소는 2002년 개소해 2004년부터 정부에서 2500만원씩, 올해에는 5700만원을 지원 받아 매년 평균 2천건의 가정폭력 및 기타 상담을 해 오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영광가정폭력상담소 부부가 간호조무사들과 다른 의뢰인에게 사례금을 미리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그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김모 변호사를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등의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자 사례금을 돌려줄 것을 이들 부부에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영광가정폭력상담소장의 부인 정모씨는 법대를 졸업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통영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