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오락가락 선관위 행보 제대로 따져라
말도 안 되는 선관위 결정 왜 문제 안 삼나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대운하 건설 반대'와 관련해 토론회를 하거나 집회를 개최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운하 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각 지역 선관위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3일만에 180도 바뀐 선관위 해석,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나 불과 3일 전인 지난 3월 29일, 경기선관위는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관련 토론회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경기선관위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명백하게 상반된다. 그러나 3일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된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선관위는 '대운하 반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한 이유를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운하 건설이 각 정당 간 쟁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대운하 반대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로 선거법 107조 등이 언급된다. 선거법 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각종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103조 ③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운하반대 운동은 '선거운동을 위한'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도 입 다물라?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대운하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은 이것이 '선거운동 의도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운하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책 의제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라는 말과 같다.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주요 정당이 대학 등록금 문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니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각종 활동도 선거법 위반 시비를 가려야 한다. 사실상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 아닌가?
더욱이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경기선관위가 시민단체에 보낸 공문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찬반 홍보물 배부와 게시, 토론회와 거리행진 등의 집회 개최, 찬반 서명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집회,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대운하와 관련한 찬반 홍보물의 배부와 게시까지 막고 있다.
선관위의 이런 유권해석이야말로 '대운하 반대여론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정부여당 눈치보기', '선거중립 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보수신문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방송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비판은커녕, 한 줄 보도도 하지 않은 <조선>·<중앙>
3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4면에 <"대운하 찬반집회 선거법 위반">이라는 단신 기사를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소개하고, "현재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운하에 대한 비판을 주요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어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각각 <선관위 "대운하 집회 불법"…시민단체 반발>과 <'총선 이슈' 국민 눈·귀 막은 선관위> 등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한겨레>는 선관위의 결정이 3일 만에 번복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오히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꼴이며 과도한 정권옹호용 유권해석"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강조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선관위 조치에 대해 "선거 관리당국이 직접 나서 선거의 핵심 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사상 전례가 없는 과도한 유권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 번복을 한 선관위의 해명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의 경우 2일 저녁 KBS 뉴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을 뿐, MBC와 SBS는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이 보도에서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에 대해 "한 지역 선관위가 사흘만에 입장을 바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선관위 입장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다뤘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앞으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언론들이 선관위 결정의 타당성을 더욱 치밀하게 따지고, 선관위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게 된 과정을 치밀하게 따져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31일 한나라당은 대운하 반대 집회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선관위의 오락가락 행보가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과 관계는 없는 것인지 심층취재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선관위는 즉각 '대운하 찬반 운동'에 대한 유권해석을 철회하라. 선거중립을 포기한 '눈치보기' 행보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3일만에 180도 바뀐 선관위 해석, 도대체 무슨 근거로?
선관위는 '대운하 반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한 이유를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운하 건설이 각 정당 간 쟁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대운하 반대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로 선거법 107조 등이 언급된다. 선거법 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각종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103조 ③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운하반대 운동은 '선거운동을 위한'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도 입 다물라?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대운하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은 이것이 '선거운동 의도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운하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책 의제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라는 말과 같다. 선관위 논리대로라면 주요 정당이 대학 등록금 문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니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각종 활동도 선거법 위반 시비를 가려야 한다. 사실상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 아닌가?
▲ 시민들의 항의와 비판이 폭주하고 있는 선관위 게시판 ⓒ 박진형
선관위의 이런 유권해석이야말로 '대운하 반대여론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정부여당 눈치보기', '선거중립 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보수신문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방송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비판은커녕, 한 줄 보도도 하지 않은 <조선>·<중앙>
3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4면에 <"대운하 찬반집회 선거법 위반">이라는 단신 기사를 통해 선관위의 결정을 소개하고, "현재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운하에 대한 비판을 주요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어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각각 <선관위 "대운하 집회 불법"…시민단체 반발>과 <'총선 이슈' 국민 눈·귀 막은 선관위> 등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한겨레>는 선관위의 결정이 3일 만에 번복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오히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꼴이며 과도한 정권옹호용 유권해석"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강조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선관위 조치에 대해 "선거 관리당국이 직접 나서 선거의 핵심 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사상 전례가 없는 과도한 유권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 번복을 한 선관위의 해명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의 경우 2일 저녁 KBS 뉴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을 뿐, MBC와 SBS는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이 보도에서 '대운하 반대 서명운동'에 대해 "한 지역 선관위가 사흘만에 입장을 바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선관위 입장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다뤘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앞으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언론들이 선관위 결정의 타당성을 더욱 치밀하게 따지고, 선관위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게 된 과정을 치밀하게 따져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31일 한나라당은 대운하 반대 집회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선관위의 오락가락 행보가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과 관계는 없는 것인지 심층취재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선관위는 즉각 '대운하 찬반 운동'에 대한 유권해석을 철회하라. 선거중립을 포기한 '눈치보기' 행보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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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민언련이 4월 3일 발표한 <선관위의 '대운하 반대 운동 불법 규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논평>을 기사화 한 것입니다. 논평의 전문은 민언련 홈페이지(http://www.ccdm.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