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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반대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기도선관위, 적법 유권해석 3일만에 불법… 안양에서 서명운동 시민단체-선관위 '마찰'

등록|2008.04.03 18:09 수정|2008.04.03 18:09

▲ 안양 범계역에서 펼쳐진 운하 백지화 서명운동 ⓒ 이세락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 거리서명과 집회 등의 운하반대 활동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렸던 유권해석을 불과 3일 만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번복하자 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와 '운하백지화경기행동' 등에 따르면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시민단체들에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백지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골자로 한 '대운하건설 반대 운동 관련 선거법'을 안내했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지 않는 거리홍보와 서명운동,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별 문제가 없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도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수원역 앞에서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이 '운하백지화를 위한 경기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자 불과 3일 만인 지난 1일 '대운하 서명운동 등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당초의 유권해석을 번복했다.

▲ 운하 백지화 안양군포의왕 시민헹동 발족 기자회견 ⓒ 최병렬


▲ 운하 백지화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안양시민들 ⓒ 이세락


경기도 선관위는 '대운하 건설이 선거에서 각 정당 간 쟁점이 되고 대부분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안내했던 일부내용을 변경한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건설을 찬성·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게시하거나 토론회·거리행진 등 집회 개최, 찬반 서명을 받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경기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 경기행동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만을 놓고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은 합법"이라며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했다.

또 "선관위가 수사의뢰나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운하반대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선관위-시민단체 유권해석 놓고 거리 서명 현장에서 마찰

▲ 서명운동 현장에 나온 안양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 이세락


▲ 운하백지화 서명 운동을 촬영하는 선관위 직원 ⓒ 이세락


운하백지화 안양군포의왕시민행동 발족
군포시민모임, 군포YMCA, 안양YMCA, 안양군포의왕환경련 등 22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2일 오전 팔당 상수원을 위협하는 운하 백지화 안양군포의왕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발족식을 갖고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발족 선언문에서 운하건설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 문화, 경제적 문제점을 대중에게 알려 낼 것을 선언했다. 또 모든 지혜와 힘을 동원해 시민들과 함께 운하 건설을 저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려 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를 전 국토를 파괴하고 막대한 국부를 낭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수도권 2500만명 생명수인 팔당 상수원을 망가뜨리는 사업이기에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앞으로 강연회와 토론회를 통해 대운하 문제점을 알리고 경부운하 주요 지점을 시민과 함께 답사하고 순례활동을 벌여 반대 여론을 형성시킬 계획이며 경기지역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조직을 확대하고 의지를 표현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의 이와같은 대운하 활동에 대한 유권 해석은 결국 현장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안양·군포·의왕 22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2일 '팔당 상수원을 위협하는 운하 백지화 안양군포의왕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오후 4시부터 범계역 앞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선관위 직원들이 "서명운동은 불법이다. 법적조치 하겠다"며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운하에 찬성하는 집회는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는 선관위가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불법이라 판단하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서명운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시민행동의 안명균 운영위원장은 "선관위는 운하찬성 집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한 경기도 여주군과 이를 보도자료로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정권과 특정 정당 편들기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 운하 백지화 구호를 외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 최병렬


시민행동은 이날 범계역에서의 거리 서명운동을 오후 6시까지 예정대로 진행했으며 250여명의 시민들이 대운하 반대에 서명에 동참했다. 시민행동은 "2차 거리 서명운동을 4일 오후 3시 군포시 산본 중심상가에서 진행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총선과 관련 안양·군포·의왕·과천 각 선거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운하 건설에 대한 의견을 지난 1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 현재 이를 취합중에 있어 조만간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별도로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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