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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93.5% 찬성으로 '위원장 해임안' 결의

임시대의원대회, 비도덕적행위와 반조직행위 문제 삼아

등록|2008.04.04 16:47 수정|2008.04.04 20:15

전국공공연구노조 임시대의원대회전국공공노조는 3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위원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 김문창

공공연구노조는 3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비도덕적행위와 반조직행위로 말썽을 일으킨 조아무개 위원장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임시의장 곽장영)는 조아무개 위원장의 법인카드 불법 부당사용 등 비도덕적 행위와 조합원탈퇴 종용 등 조합원 해고 의사 표현 등 반조직적 행위, 노조 규정위반 등 반민주적 행위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각 해임한다. ▲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의법조치 등 엄정 처리한다.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진상조사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안건을 상정하여 대의원 77명중 72명(93.5%)이 찬성해 통과 시켰다. 

또한 공공연구노조는 위원장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위원장 유고에 따른 후속조치는 중앙위원회에 위임한다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직무는 정지하고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를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도 가결했으며, 조직이 정상화 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 지부장을 만장일치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영균 수석부위원장은 “임원의 선출에 대해서 규약 상으로 조합원 투표로 선출했는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해임을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에 위배되는 일로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월권행위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문제에 대해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어 직무정지를 내리고 그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잘못된 결정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장영 임시대의원대회 임시의장은 “규약에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조합원총투표를 거쳐야할 사항으로 조직의 합병과 통합 등에 대해 총투표를 하도록 못 박아 있어 규약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전국과학기술노조와 연구전문직 노조가 작년 4월말 전격통합하고 작년10월1일 집행부가 출범했는데 6개월만에 파행을 겪고 잇으며, 공공연구노조에 소속된 연구원은  81개연구원 73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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