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얼굴, 간판이 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신축 건물 간판 설치 사전 심의제도 시행으로 효과
요즘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디자인 개념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도 '옥외광고물'일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면 광고물 설치계획을 자치구의 디자인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자치구가 있어 소개한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자치구로서는 전국 최초인 2007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4일자로 43명의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송파구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광고물을 포함한 각종의 도시시설물 디자인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건물 지으려면 옥외 광고물 설치계획을 만들어 디자인 심의 통과해야
송파구에서는 기존에 존치한 건물의 무질서한 옥외 광고물도 문제지만 우선 신축 건물의 허가단계부터 제대로 디자인된 세련된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에 제정한 송파구 도시 디자인 조례에서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려면 광고물 설치계획안을 구 디자인위원회 광고물 심의 소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질서하고 보기 싫은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광고주는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한 강제철거 등에 따른 재산손실 등을 사전에 줄이자는 취지이다.
이로 인한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재건축이 활발한 잠실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이 제도 시행전인 2006년 12월 28일 사용승인 되어 광고물 사전심의 제도를 적용받지 않은 잠실 0단지 상가의 경우 상가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형태는 너무 혼란스럽고, 과도하고, 현란하여 건물전체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디자인 조례시행 후에 송파구 도시디자인 위원회에서 광고물 설치계획안을 사전심의 받고 2007년 8월 24일 사용 검사를 통과한 잠실4단지(트리지움)상가의 경우 광고물 디자인이 세련되고 일체성이 있어 상가건물의 품격을 높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대비가 된다.
위의 사례로 보아 송파구에서는 20m 이상의 도로변에 신축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상가 건물 등은 사용검사 전에 광고물 설치안을 사전 심의 받도록 함으로 일단은 신축건물 광고물 질서는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가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간판 교체비 일부 지원하며 정비
다음은 기존 건물의 무질서한 옥외 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무허가 간판이야 광고주가 정비하도록 하거나 구청에서 강제 정비할 수 있지만, 법규에 의해 허가받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치 단체에서 일부 교체비용을 부담해 주면서 교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 송파구에서는 송파대로. 올림픽로 일부구간을 광고물 정비 시범가로로 정하여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광고물을 새로 디자인하여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며 교체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건물 소유자의 건물 외관유지 인식이 바뀌어야
우리나라의 대부분 상가건물은 소규모 상인들에게 임대를 주어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입점자들이 도시경관에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 점포의 광고물만 가능한 크고 찬란하게, 여러개를 경쟁적으로 설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한 건물에 같은 점포의 간판이 여러개 있는 경우도 있고 하여 광고물 부착공간 확보를 위해 입점자간의 분쟁은 물론 무질서한 광고물 설치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의 해결 방법으로 건물주의 건물 외벽관리를 위한 옥외 광고물 설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허가 없는 광고물 부착건물의 경우 건물주를 제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선 방법일 것이다.
옥외 광고물 설치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그 외에도 수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과는 대치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광고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면 광고물 설치계획을 자치구의 디자인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자치구가 있어 소개한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자치구로서는 전국 최초인 2007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4일자로 43명의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송파구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광고물을 포함한 각종의 도시시설물 디자인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건물 지으려면 옥외 광고물 설치계획을 만들어 디자인 심의 통과해야
송파구에서는 기존에 존치한 건물의 무질서한 옥외 광고물도 문제지만 우선 신축 건물의 허가단계부터 제대로 디자인된 세련된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에 제정한 송파구 도시 디자인 조례에서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려면 광고물 설치계획안을 구 디자인위원회 광고물 심의 소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질서하고 보기 싫은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광고주는 불법광고물 설치로 인한 강제철거 등에 따른 재산손실 등을 사전에 줄이자는 취지이다.
▲ 디자인 심의를 받지 않은 잠실 0단지의 L상가건물. 반면 신축건물 디자인 심의제도 시행 전에 준공함으로, 사전 옥외광고물 심의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상가의 광고물이 어딘지 현란하고 혼란스럽다. ⓒ 양동정
▲ 디자인 심의 받은 상가건물 세련된 광고물사전 심의제도 시행 후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안을 만들어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받고 옥외광고물 설치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잠실3단지 트리지움 상가 ⓒ 양동정
이로 인한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재건축이 활발한 잠실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이 제도 시행전인 2006년 12월 28일 사용승인 되어 광고물 사전심의 제도를 적용받지 않은 잠실 0단지 상가의 경우 상가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형태는 너무 혼란스럽고, 과도하고, 현란하여 건물전체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디자인 심의를 받지않은 잠실 4단지 L상가의 야간 광고물 사진사전 심의를 받지않은 상가 건물의 판류형 야간 광고물 역시 지나치게 현란함 ⓒ 양동정
▲ 디자인 심의를 받은 잠실 3단지 트리지움 상가 옥외광고물 야경송파구 디자인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 . ⓒ 양동정
반면, 디자인 조례시행 후에 송파구 도시디자인 위원회에서 광고물 설치계획안을 사전심의 받고 2007년 8월 24일 사용 검사를 통과한 잠실4단지(트리지움)상가의 경우 광고물 디자인이 세련되고 일체성이 있어 상가건물의 품격을 높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대비가 된다.
위의 사례로 보아 송파구에서는 20m 이상의 도로변에 신축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상가 건물 등은 사용검사 전에 광고물 설치안을 사전 심의 받도록 함으로 일단은 신축건물 광고물 질서는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 간판정비 시범가로 지정된 올림픽로 신천동 구간 현재사진송파구에서 간판정비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앞으로 간판들을 새로 디자인하여, 1업소당 1개만 설치기준으로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간판정비 시범 사업이 이루어 질 곳이다. ⓒ 양동정
시범가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간판 교체비 일부 지원하며 정비
다음은 기존 건물의 무질서한 옥외 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무허가 간판이야 광고주가 정비하도록 하거나 구청에서 강제 정비할 수 있지만, 법규에 의해 허가받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치 단체에서 일부 교체비용을 부담해 주면서 교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 송파구에서는 송파대로. 올림픽로 일부구간을 광고물 정비 시범가로로 정하여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광고물을 새로 디자인하여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며 교체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 건물주에 의해 옥외광고물 관리가 모범적으로 되고있는 건물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GS마트의 경우 건물주에 의해 옥외광고물이 철저히 관리되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양동정
건물 소유자의 건물 외관유지 인식이 바뀌어야
우리나라의 대부분 상가건물은 소규모 상인들에게 임대를 주어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입점자들이 도시경관에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 점포의 광고물만 가능한 크고 찬란하게, 여러개를 경쟁적으로 설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한 건물에 같은 점포의 간판이 여러개 있는 경우도 있고 하여 광고물 부착공간 확보를 위해 입점자간의 분쟁은 물론 무질서한 광고물 설치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의 해결 방법으로 건물주의 건물 외벽관리를 위한 옥외 광고물 설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허가 없는 광고물 부착건물의 경우 건물주를 제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선 방법일 것이다.
옥외 광고물 설치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그 외에도 수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과는 대치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광고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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